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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랑/달랏 5일 #위장을채워달랏#1일1간식#시내호텔#달랏야시장#랑비엔SUV탑승#핵심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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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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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해외-일반여행

총 상품가격

₩829,900

(성인 1인기준 )

소아 ₩829,900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3박5일

출발일

2025-07-09 (Wed) 18:30

귀국일

2025-07-13 (Sun) 06:35

항공
스케줄

출발 : 인천 18:30 ~ 나트랑 21:55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나트랑 23:35 ~ 인천 06:35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0석)
모객인원 : 0명

상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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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표

일차 12025-07-09(Wed요일)
  • 여행지

    인천공항 / 나트랑

  • 교통

    전용버스

  • 세부일정

    18:30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05시간 25분 OZ7731


    21:55 ※ 해당 운항 일정은 유동적이며 추후 여행이 가능한 항공편 및 출·도착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

    인천-나트랑으로 이동

    석식 (기내식)


    나트랑
    베트남 출입국 정보
    베트남 여행전 준비안내

    한국 출국 전 준비사항/절차​


    [베트남 입국 정보 안내] -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45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 만료일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긴급여권은 입국 불가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베트남 입국 시 필수 제출 서류 안내]
    부모와 함께 여행 시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동행 시에도 적용)
    부모 미 동반 시
    -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위임장 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서류가 없을 시, 입국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사이트에서 발급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https://efamily.scourt.go.kr/pt/PtEngFrrpApplrInfoInqW.do?menuFg=08)

    현지 공항 미팅 안내
    ① 공항에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② 입국심사 후 수하물을 찾으시고 공항 밖으로 나오시면 [하나투어] 미팅 보드를 든 현지 가이드와 1차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③ 한국인 가이드는 전용 버스에서 고객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 공항 내에 한국인 가이드가 들어갈 수 없어 먼저 현지인 가이드와 만나시게 됩니다.
    ※ 현지 공항 미팅 시 한국인 가이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호텔 이동 후 체크인 및 휴식
    호텔 총 2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멜리아 빈펄 나트랑 엠파이어 

    MELIA VINPEARL NHA TRANG EMPIRE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마벨라 냐짱 

    Best Western Premier Marvella Nha Trang Hotel 

  • 호텔

  • 식사

    석식-석식(기내식)

일차 22025-07-10(Thu요일)
  • 여행지

    나트랑/달랏

  • 교통

    전용버스

  • 세부일정

    포나가 사원, 달랏, 항응아 크레이지 하우스,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 달랏 야시장투어, 반짠느엉

    조식 (호텔식)


    포나가 사원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거주한 참족의 유적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포나가 사원은 마음을 절로 경건해지게 만드는 오래된 힌두교 사원입니다. 참파 유적이 꽤 잘 보존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사원들 돌아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시바 신의 상징인 링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다산의 상징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배를 위해 사원을 찾기도 합니다. 흙으로 세운 탑과 이 사원은 1300년이란 시간 동안 나트랑의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랑-달랏으로 이동(교통수단 : 버스, 약4시간 소요)

    달랏
    예쁘기만하고 배고픈 그런 여행과는 『달랏』


    달랏
    부제 : 달랏도 식후경

    현지식 샤브샤브달랏 야시장 반짱느엉베트남 쌀국수 이미지
    파란 도화지 위 하얀 뭉게구름이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의 정원이라 불리는 '달랏' 쾌적한 기후와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으로 사랑받고 있는 달랏은 아름다운 풍경 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로 식도락 여행객들을 유혹합니다. 같은 베트남 음식이라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의 특산물에 따라 조리법도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익숙한 쌀국수부터, 생소한 이름의 낯선 베트남 음식까지 공기마져 맛있는 청정지역 달랏의 농산물로 만들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달랏의 맛의 향연! 당신의 위장을 가득 채워 달랏!

     



    중식 (현지식, 등갈비)


    항응아 크레이지 하우스

    독특하고, 아름답고, 신기한 호텔


    크레이지 하우스
    동화 속 마을 같은 크레이지 하우스는 베트남의 가우디로 불리는 건축가 당비엣 응아이가 그녀의 상상력으로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짜임새 있는 객실과 아트갤러리가 있어 달랏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

    베트남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 (The Emperor Bao Bai's Summer Palace)



    1933년 베트남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입니다. 세련된 프랑스풍의 25개의 방을 가졌으며,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지금은 보수공사를 통해 호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오다이와 그의 아들 바오롱(Bao Long)은 여름 동안 코끼리나 호랑이 등을 사냥하기 위한 별궁으로 사용했으며, 오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1층 사무소와 리셉션 룸에는 바오다이 황제와 그의 선부 카이딘 황제의 흉상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유물들이 있으며 벽에는 옛 왕조 황손으로 보이는 초상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별실이 있으며, 과거 이 커다란 거실에서 황제와 황비가 반원형의 소파에 앉고, 황손들은 핑크빛 의자에, ...
     

    스페셜포함 달랏 야시장투어
    달랏 야시장달랏 야시장달랏 야시장
    베트남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달랏 야시장으로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베트남 전 지역의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달랏 야시장의 필수먹거리인., 달랏식 피자인 『반짠느엉』과 꼬치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간식: 『반짠느엉』
    반짠느엉
    반짠느엉반짠느엉반짠느엉
    달랏 대표 간식으로 베트남식 피자로, 라이프 페이퍼를 화로에 구운 후 각종 토핑을 올려 먹습니다.

     

    석식 (현지식[한식], 무제한 삼겹살)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등갈비 [석식] 현지식[한식] 무제한 삼겹살

  • 호텔

  • 식사

    조식-조식(호탤식) / 중식-중식(현지식, 등갈비) / 석식-석식(현지식, 무제한 삼겹살)

일차 32025-07-11(Fri요일)
  • 여행지

    달랏

  • 교통

    전용버스

  • 세부일정

    쑤언흐엉 호수(Xuan Huong Lake), 달랏 기차역, 린푸옥 사원(Linh Phuoc Pagoda), 천국의 계단 등 
     

    조식 (호텔식)


    쑤언흐엉 호수(Xuan Huong Lake)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여유로운 호수



    쑤언흐엉 호수(Xuan Huong Lake)는 달랏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 주변을 따라 공원과 카페가 많아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좋은 관광지입니다. 호수에서는 오리 배를 탈 수도 있고, 주변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쑤언흐엉 호수에서 햇살과 여유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랏 기차역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달랏의 인증샷 명소


    달랏 기차역
    1938년 건설되어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손꼽히는 달랏 기차역은 1964년까지 기차가 운행되었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철도가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달랏 기차역에서 약 7km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는 관광열차를 탈 수 있으며, 하루에 약 5회 운행됩니다.

    [선택관광] 달랏 기차역 (기차 탑승)
    달랏 기차역달랏 기차역
    달랏 기차역은 1938년 건설되어 1964년까지 기차가 운행되었으나 베트남 전쟁 당시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파괴된 철도 중 7km 정도를 복원하였고 실제 열차에 탑승해 달랏 시내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 및 경치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진행인원 : 4명
    요금 : 성인 20USD / 아동 20USD
    소요시간 : 약 30분
    대체일정 :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실 경우, 근처에서 자유시간을 드리며 다음 목적지까지 버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유시간 제공시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 미동행
    최소신청인원 : 4명

    린푸옥 사원(Linh Phuoc Pagoda) 

    화려한 색감을 뽐내는 달랏의 최고 명물 린푸옥 사원



    달랏 시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린푸옥 사원은 1949년에 건설된 이후 달랏시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린푸옥 사원의 모든 건물과 조형물은 유리와 도자기 조각을 활용하여 만들어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고 이색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현지인들도 꼭 들리는 인기 관광 코스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원 내에는 수만송이의 국화꽃으로 장식한 17m높이의 관세음보살상이 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 중부에서 가장 큰 종, 47m 길이의 용 조각상, 화려함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웅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중식 (현지식, 닭구이+대나무통밥)

    닭구이 상세보기
    닭구이닭구이닭구이
    한국에 치맥이 있다면, 달랏에는 대나무 통 밥과 곁들여 먹는 닭구이가 있습니다. 입안가득 퍼지는 행복의 맛 놓치지 마세요.

    ☕ 베트남 커피 한잔의 여유
    천국의 계단 상세보기

    달에 가면 찍을 수 있는 진귀한 포토스팟! 사실 이곳은 달랏의 한 예쁜 카페이지만 지금은 하늘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계단에서 사진을 찍는 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쁘게 나오는 사진을 찍고 여유도 즐겨보세요!

     

  • 호텔

  • 식사

    조식-조식(호텔식) / 중식-중식(현지식 닭구이+대나무통밥) / 석식-석식(현지식 우렁이요리+핫팟)

일차 42025-07-12(Sat요일)
  • 여행지

    달랏 / 나트랑

  • 교통

    전용버스

  • 세부일정

    조식 (호텔식)


    달랏의 지붕 '랑비엔 고원'
    랑비엔 고원 

    달랏의 지붕, 랑비엔 고원(Nui Langbiang)


    랑비앙랑비앙랑비앙
    달랏의 지붕이라 불리는 랑비엔 고원에서 달랏 시내와 자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랑비엔산은 베트남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랑(Lang)'과 '비엔(Biang)'의 애절한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셜포함MD추천랑비엔 SUV투어
    랑비엔 고원
    랑비엔 고산지대를 관광하실 수 있는 SUV투어. SUV를 타고 해발 1970M의 랑비엔 정상까지 이동하여 달랏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소진행인원 : 4명>

     

    중식 (현지식, 껌땀(베트남식 돼지갈비 덮밥))

    껌 땀 

    COM TAM


    껌땀껌땀껌땀
    껌 땀 또는 껌 승으로 불리는 베트남식 돼지갈비 덮밥으로, 대표적인 베트남 서민음식입니다.

  • 호텔

  • 식사

    조식-조식(호텔식) / 중식-중식(현지식 껌땀 베트남식 돼지갈비 덮밥 / 석식-석식(현지식[한식] 제육쌈밥

일차 52025-07-13(Sun요일)
  • 여행지

    나트랑 / 인천공항

  • 교통

    OZ7741

  • 세부일정

    23:35

    나트랑-인천으로 이동

    조식 (기내식)



    06:35 식사
    [조식] 기내식

  • 호텔

  • 식사

    조식-조식(기내식) /

포함내역


[교통]

왕복항공권전용 차량비

[제세금]

국내공항세현지공항세관광진흥개발기금전쟁보험료유류할증료

[숙박]

숙박비

[식사]

식사비 : (일정표에 표기된 식사만 포함)

[관광]

관광지 입장료 : (일정표에 표기된 관광지 입장권 포함)

[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40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교통]

항공리턴변경(불가)비즈니스 업그레이드 : 600,000원 (※예약 후 좌석 가능여부 해당상품 담당자와 확인 필수입니다. (성인/아동 요금 동일)
- 한정된 좌석으로 문의 시점에 따라 좌석이 불가할 수 있으며, 표기된 금액에서 추가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비용은 왕복 기준이며 편도 적용 불가합니다.)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180,000원

[관광]

현지합류(불가)

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출국 OZ7731 2025-07-09(Wed) 인천 18:30 – 나트랑 21:55

    귀국 OZ7741 2025-07-13(Sun) 나트랑 23:35 – 인천 06:35

    이용항공아시아나항공

    경유여부직항

  • 호텔
  • 여행기간

    3박5일

  • 상품 상세설명


    ✅ 상품 핵심포인트

    • ① 나트랑/달랏 여행은 식후경

  • 관광지


    스페셜포함

    • 달랏 야시장투어, 랑비엔 SUV투어, 나트랑 푸드트럭
    ◆ 더 보여 달랏/나트랑
    • ①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 핵심관광지 방문

      #크레이지하우스 #바오다이황제여름별장 #달랏야시장
      #쓰엉흐엉호수 #달랏기차역 #린푸억사원 #천국의계단
      #다딴라폭포(레일바이크 미포함) #죽림사원(케이블카 미포함) #랑비엔(SUV탑승 포함)

      ② 나트랑 핵심관광지 방문

      8~13세기에 지어진 고대 참파 왕국의 유적지로, 인도의 영향을 받은 힌두교 사원 단지 #포나가 사원
      1886년 세워진 사원으로, 거대한 와불상과 고타마 붓다의 거대한 좌불상이 핵심포인트#롱손사
      옷(맞춤옷도 가능)과 각종 잡화, 기념품, 과일, 어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재래시장#담시장

  • 식사


    ◆ 위장을 채워 달랏/나트랑

    • ① 익숙한 베트남 음식부터 이름은 낯설지만 첫 입에 반할 베트남 음식까지
      맛의 천국 베트남에서 즐기는 다양한 현지식과 심신이 지칠 때 생각 나는 든든한 한식 까지 !
      #등갈비 #닭구이+대나무통밥 #우렁이요리+핫팟 #껌땀(베트남 돼지갈비 덮밥)
      #무제한삼겹살 #제육쌈밥

      ② 식사만으로도는 부족한 당신을 위한 1일 1 베트남 간식
      #반짠느엉 #반미 #깜보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500만원
    •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0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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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서문항공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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