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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매일출발] VIP 대마도 1박2일(씨플라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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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타입

해외-일반여행

총 상품가격

₩179,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179,000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1박2일

출발일

2025-05-01 (Thu)

귀국일

2025-05-02 (Fri)

항공
스케줄

출발 : ~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2석)
모객인원 : 2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05-01(Thu요일)
  • 여행지

    부 산 / 대마도

  • 교통

    씨플라워호 / 전용버스 / 도보

  • 세부일정

    06:00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 3층 씨플라워 호 카운터 앞 집결                        
    07:40 씨플라워 호 편으로 ■ 히타카츠 향발                        
    09:10 히타카츠 도착/ ■ 이즈하라 이동     
                       
    두개로 나뉜 대마도를 하나로 이은 만관교                        
    두개의 섬을 잇는 만관교 와 리아스식 해안 아소만을 동시볼수 있는 전망대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후손을 모신 와타즈미 신사(차창관광)      
     
                     
    *** 1)이즈하라 시내 도보 관광                        
    일본 문학가 나카라이토스의 생가 나카라이토스 기념관                        
    금석성 터(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하치만궁 신사, 표민옥적 관광     
     

    *** 2)아리아케(유명산) 등반 - 가이드 동행 안함                        
    (이즈하라 시내 - 산노마루 - 니노마라 - 이치노마루 -아리아케 정상 - 이즈하라 시내, 왕복6km/약3시간~4시간)
     
                      
    """""" 유타리 온천욕 【노천 온천 체험♨】 """"""                        
    호텔 체크인 후 휴식                        

  • 호텔

    HOTEL: 이즈하라 호텔급 (2인1실)또는 동급    

  • 식사

    중식-현지식 / 석식-BBQ

일차 22025-05-02(Fri요일)
  • 여행지

    대마도 / 부산

  • 교통

    전용버스 / 씨플라워호

  • 세부일정

    08:00 호텔 조식 후 히타카츠 이동                        
    슈시강을 따라 7km에 달하는 숲 속 산길인 슈시강 산책(단풍 과 편백나무 숲) 
     

    일본에서 한국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 한국전망대                
     

    일본의 해변 100선에 선정된  미우다 해수욕장     
     
     
     ■ 씨플라워 호 편으로 부산 향발                        
    부산 도착 후 해산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포함내역

선박료, 유류세(일본&한국), 부두세(일본&한국), 현지숙박(1박/조식), 현지 식사(중식 2회+석식1회), 일정내관광지 입장료

불포함내역

기사 및  가이드 경비(1인당 20,000원), 출국세 1,000엔(1인당 10,000), 여행자보험, 기타 개인경비

참고사항

 * 선박 시간은 출발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선박은 대아고속 씨플라워 기준 입니다.
 * 도착 및 출발 항은 대마도(이즈하라 or 히타카츠)항 2군데 이므로 출발 날짜에 따라 시간 및 항이 다르며, 1일차 2일차 일정이 
   도착 항구에 따라 바뀝니다. (일정 세부 내용은 변경없음.)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결항시 추가 체재경비는 손님 개인 부담입니다.
 * 현지 호텔은 2인1실 기준이며, 1인 1실 진행시 30,000원 UP됩니다.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불포함
  • 호텔
  • 여행기간

    1박2일

  • 상품 상세설명

     대마도 히타카츠 --> 이즈하라 --> 히타카츠

  • 관광지


    만관교, 만관교전망대
    와타즈미 신사(차장관광)
    선택1) 이즈하라 시내관광
    -나카라이토스 기념관, 금석성 터(덕혜옹주 결혼 봉축비),하치만궁 신가, 표민옥적
    선택2) 아리아케(유명산) 등산 - 가이드 동행 안함
    - 이즈하라시내-산노마루-이치노마루-아리아케 정상-이즈하라 시내
    슈시강 산책
    한국전망대
    미우다 해수욕장

  • 식사

    1일차 : 중식-현지식, 석식-BBQ
    2일차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개별 여행자보험 가입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2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10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8일전(1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2일전(7일~2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5%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서문항공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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